어도어측 “내달 말까지 주총 열겠다”…하이브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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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내달 말까지 주주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주주총회가 열리면 현실적으로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을 막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어도어측의 의중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민 대표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하이브측은 어도어 이사회가 주총 소집 요구를 거부할 것에 대비해 이미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냈고 이날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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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30/mk/20240430190307193ghky.jpg)
30일 어도어 측 변호인인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5월 10일까지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지 주총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추가적으로 5월 13일까지 (재판부에) 드릴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는 민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을 확인했다면서 이날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어도어에 요청했지만 어도어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사를 해임하려면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주주총회 소집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민 대표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하이브측은 어도어 이사회가 주총 소집 요구를 거부할 것에 대비해 이미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냈고 이날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 변호사는 이날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민희진 대표이사 등이 이사회를 소집할 의사가 있지만 하이브가 요청한 날짜가 너무 촉박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2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게 제기됐다. 당장 (뉴진스) 컴백도 5월에 날짜가 정해져 있고 지난 토요일 뮤직비디오도 공개되는 등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문제가 제기됐다”며 “언론에 터뜨린 것을 대응하고 고발도 했는데 그 와중에 이 절차는 또 어떻게 진행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이브는 실제로 내달 말 주총이 열릴 수 있을지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사 해임은 특별결의 사항이다. 전체 발행주식수의 1/3 이상이 출석하고 주총 참석 주식수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소 66%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면 이사 해임이 가능한데 하이브의 지분율은 80%다. 정상적으로 주총이 열린다면 민 대표측은 해임안 통과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진수 하이브 CLO는 “그렇게 할지 지켜봐야 한다. 법원에서 그렇게 말했으니 거짓말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정에선) 법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총회 일정에 대해 “(생각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면서도 “어도어 측의 의도는 모르겠다. 좀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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