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총 88명 검거

윤신영 기자 2024. 4. 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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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으로 총 88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중 도박 사이트 운영진 21명은 도박장 개장 혐의, 청소년 20명을 포함한 67명은 도박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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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으로 총 88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중 도박 사이트 운영진 21명은 도박장 개장 혐의, 청소년 20명을 포함한 67명은 도박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중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A모 씨(30대) 등 7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캄보디아에 도박사이트 홍보팀 운영 사무실을 차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SNS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 5600여 명에 달하는 도박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에 대한 임금을 받으려면 SNS 계정과 암호를 알려줘야 한다고 청소년들을 속여 계정을 탈취한 뒤 재차 범행에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단속 기간 중 단속된 청소년 도박자 20명의 평균 도박액은 211만 원으로 최저 52만 원에서 최고 593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자 20명을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도박치유센터에 연계했다.

A 씨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18억 원을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불법수익금을 적극 환수하고 운영자 외 단순 참여자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 2차 특별단속을 예정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 청소년 도박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가정, 학교, 지역사회 모두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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