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구제' HUG 비상…"기준 모호, 추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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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공공이 우선 매입한 뒤 먼저 보상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늘(3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를 열고,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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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절차 명확한 기준 마련 선행돼야…다른 사기 피해자와 형평성 문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공공이 우선 매입한 뒤 먼저 보상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 조항에 미비점이 많고,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적정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만큼, 이대로 시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늘(3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를 열고,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선구제 후회수는 HUG 등 공공기관이 먼저 채권을 매입해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경매 등 구상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관련 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직회부됐으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법상 미비점이 있고, 조세채권 확인 등 여러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주택 매입에 주택도시기금이 쓰인다는 점인데, 주택도시기금은 국민들이 납입한 청약저축 금액과 부동산 취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비용으로 조성됩니다. 이 기금은 서민들의 주택 구입 시 출·융자와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돼야 하는데, 사적 계약 영역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2021년 말 49조 원에 달했으나, 올해 3월 말 잔액이 13조 9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1만 5천명의 평균 보증금을 기준으로 예상 재정 규모를 산정한 결과, 3조~4조 원으로 산출됐습니다. 여기에 향후 매입을 진행할 HUG에선 조직 인력 충원 등 행정비용으로 1천억~3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채권은 대부분 부실채권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분쟁도 예상됐습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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