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가결…채권단 75% 이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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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재무개선)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채권단이 대주주 감자, 자본확충 등이 담긴 기업개선계획을 가결시켰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부의된 기업개선계획 안건들에 대해 채권단의 75% 이상(오후 6시 기준)이 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주요 채권단 중 하나인 우리은행이 '태영건설의 모회사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를 3년 유예한다'는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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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부의된 기업개선계획 안건들에 대해 채권단의 75% 이상(오후 6시 기준)이 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태영건설이 제시한 기업개선계획의 가결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기업개선계획에는 대주주의 보통주 100주를 1주로, 소액주주는 2주를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 방안이 담겼다. 감자 비율에 차등을 둬 대주주에게 경영 실패 책임을 묻는 구조다. 이와 함께 워크아웃 전 대여금 4000억 원의 경우 출자전환(부채를 지분으로 전환하는 것), 워크아웃 후 대여금(3349억 원)에 대해선 100% 영구채로 전환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채권자는 무담보채권의 50%(2395억 원)를 출자전환하며, 나머지 50%에 대해선 3년간 상환유예 및 금리인하 조치를 해주기로 했다.
최근 주요 채권단 중 하나인 우리은행이 ‘태영건설의 모회사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를 3년 유예한다’는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채권단은 태영건설 정상화를 위해선 티와이홀딩스의 연대 채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채권단 협의 기구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제외해달라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다음 달 중순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인데, 우리은행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해당 안건은 무효가 된다.
태영건설과 채권단은 기업개선계획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방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PF 사업장은 총 40곳이 있는데 준공 및 정상 진행 사업장(37곳), 시공사 교체(7곳),청산(1곳) 등으로 분류했다. 브리지론(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받는 단기대출) 사업장은 총 20곳인데 이 중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곳은 단 하나뿐이다. 나머지 19개 중에선 시공사 교체가 10곳, 경·공매 등 사업청산이 9곳으로 각각 분류됐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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