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강제추행한 거창군 간부 공무원, 벌금형 선고유예

강정태 기자 2024. 4. 3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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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여경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창군 간부공무원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 홍석현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거창군청 행사 후 군청 직원들과 거창경찰서 한 지구대 직원들 간의 회식자리에서 20대 여경 B씨를 포옹하고 손을 잡아끄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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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거창=뉴스1) 강정태 기자 = 회식 자리에서 여경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창군 간부공무원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 홍석현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주는 판결로, 사실상 직접 처벌은 피한 셈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거창군청 행사 후 군청 직원들과 거창경찰서 한 지구대 직원들 간의 회식자리에서 20대 여경 B씨를 포옹하고 손을 잡아끄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합의했으나 폐쇄회로(CC)TV 검토 결과 혐의 사실이 명확해 양형기준에 따라 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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