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수 오유진을 "내 딸" 이라며 스토킹한 60대男···법원 판결은

박경훈 기자 2024. 4. 30. 18: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에게 자기 딸이라고 주장하면서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트로트 가수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양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일 창원지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트로트 가수 오유진. SNS 캡처
[서울경제]

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에게 자기 딸이라고 주장하면서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접근금지 조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트로트 가수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양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또 온라인에서 오유진 관련 뉴스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와 같은 댓글을 50∼60개 가량 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하며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