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총선 공천권 행사 막으려고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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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가 법정에서 "공천권 행사를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심문에 나선 김씨는 "지난해 이미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할 거라고 짐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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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서 '살인미수' 혐의 적용에 "분하다" 메모도
올해 초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가 법정에서 "공천권 행사를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심문에 나선 김씨는 "지난해 이미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할 거라고 짐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만약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야권이 과반을 차지하면 대선까지 가는 '레드카펫'이 깔리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재명씨를 저지해야 할까'하는 고민을 했고, 공천권을 행사하기 전에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를 습격한 다음 날인 지난 1월 3일 유치장에서 김씨가 적은 메모 일부를 공개했다. 메모에는 '죄명이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인가? 분명히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다는 것인지 분하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메모를 제시하며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하다고 쓴 게 맞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씨가 온라인에서 미리 구매한 흉기를 3~4개월간 숫돌로 갈아 개조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씨가 범행 동기 등을 적은 '남기는 말' 문서를 범행 당일 김씨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방조 혐의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검찰은 A씨가 김씨 범행을 사전에 알았을 거라며 캐물었지만, A씨는 귀가 잘 안 들리고 눈도 어두워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김씨에게 '다리가 아파 우체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니 근처에 우체통이 있다고 해서 더는 할 변명이 없어 발송해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부탁할 사람이 없어 A씨에게 강제로 문서를 떠맡겼다. A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이며, 이날 검찰의 구형이 나올 전망이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대표를 찌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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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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