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정 간 하이브-어도어‥어도어 "5월 말까지 주총 열릴 것"

임소정 with@mbc.co.kr 2024. 4. 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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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사이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갔습니다.

오늘 심문에는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와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인 세종의 변호사들이 참석해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두고 각자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 자회사인 어도어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고, 어도어 측 답변이 없자 25일 법원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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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사이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갔습니다.

오늘(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선 하이브 측이 신청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에 대해 비공개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심문에는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와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인 세종의 변호사들이 참석해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두고 각자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도어 변호인단은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5월 10일까지는 이사회를, 5월 말까지는 주주총회를 열 계획"이라며 "5월 13일까지 이 내용을 포함해 재판부에 추가로 드릴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이사회 개최를 거부한다고 하이브 측에 회신한 바 있는데 오늘은 변호인단이 5월에 이사회를 열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에 대해 어도어 변호인단은 민희진 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할 의사가 있지만 하이브가 요청한 날짜가 너무 촉박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 자회사인 어도어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고, 어도어 측 답변이 없자 25일 법원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면 이로부터 15일 뒤 임시 총회 및 이사회가 열립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 주총이 개최될 경우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선 민 대표가 의무재직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해임될 경우 주주간 계약에 따른 풋옵션 행사 권리를 잃게 되는 반면, 하이브 측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에 어도어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할 수 있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이브는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의 부대표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했습니다.

어도어에게 손해를 가해 민희진 대표 등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취지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배임의 직접적 피해자는 회사인 어도어로, 주주인 하이브는 제3자이기 때문에 고소가 아닌 고발을 했을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어도어 측의 자료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걸로 기대했을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398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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