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 불발···與 "민생 법안만" 野 "쟁점 법안 처리"

박경훈 기자 2024. 4. 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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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는 5월 국회 의사일정을 두고 여야가 30일 벌인 막판 협상이 불발됐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으나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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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결론 못내려
[서울경제]
윤재옥(왼쪽 첫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월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는 5월 국회 의사일정을 두고 여야가 30일 벌인 막판 협상이 불발됐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으나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5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일정과 처리 안건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했고,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양당 원내수석 간 협의를 진행하는 걸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5월 2일 본회의 개최는) 협의 중인 사항이지만, 어느 순간 의장이 결심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출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표결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쟁점이 있는 이들 법안의 처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민생 법안만 처리한다는 약속이 전제돼야 민주당의 회의 소집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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