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먹듯 결근해 잘린 노조간부…무더기 복직시킨 서울교통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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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악용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등'으로 완화했다.
해임 처분된 부당행위자가 대거 복직하면서 공사 내부에서는 "개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징계 대상자 중에는 공사 통합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간부, 교통노조 사무처장과 지회장 등 노조 핵심 간부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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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 직원신분 잃은 '해임' 7명
'강등'으로 낮춰…추가 복직 추진
노조 부정관행 뿌리 뽑는다더니
직원들 "자정 능력 잃었다" 반발
서울교통공사가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악용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등’으로 완화했다. 해임 처분된 부당행위자가 대거 복직하면서 공사 내부에서는 “개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는 최근 내부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대상자 13명 중 7명의 처분 수위를 해임에서 강등으로 조정했다. 징계 대상자 중에는 공사 통합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간부, 교통노조 사무처장과 지회장 등 노조 핵심 간부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은 직원 신분을 잃고 3년간 공직 취업을 제한하는 파면 다음으로 높은 징계이고, 강등은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직급만 떨어뜨리는 처분이다.
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한 직원 311명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 3월 적게는 수십 일에서 많게는 백수십 일까지 무단 결근을 일삼는 등 복무 태만이 드러난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상벌위원회를 열어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다. 징계 대상인 간부 수가 많아 1~5차에 나눠 징계를 내렸다. 노조 간부들은 즉각 회사 내부 항소 절차를 밟아 2심 성격을 띠는 인사위원회에서 강등으로 수위를 낮춰 복직 처분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해당자들은 고의적인 근무태만이 아니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내에서 최대 수백일간 회사를 무단결근한 이들이 퇴출되지 않는 상황을 두고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목소리가 거세다.
공사 직원들은 직장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몇 년 동안 회사 안 나와놓고 살아 돌아오는 것(복직)이 가능하냐”, “자정 작용을 기대할 수 없다”, “공사 경영진도 노조와 사실상 한 패”라고 성토했다.
징계 대상자가 추가로 복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징계자는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교통노조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억지로 쌓아 올린 바벨탑(집단 해고)은 결국 무너진다”며 “해복투는 투쟁을 본격화해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공직자의 대규모 임금 횡령 범죄를 사측이 살려준다는 것은 ‘노사 유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수년간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임금을 훔쳐가도 제대로 된 처벌이 없다는 건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공사 내부의 한 관계자는 “공사가 노조원을 제 식구 감싸듯 구제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며 “개혁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시온/곽용희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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