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한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진각종' 대표·재단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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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실을 고발한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종교단체와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30일 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 대표 A씨와 재단을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재단은 이후 적절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지방으로 전보시키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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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성추행 사실을 고발한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종교단체와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피해자는 간부급 승려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공익신고했다. A씨와 재단은 이후 적절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지방으로 전보시키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와 재단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를 조치하고, 그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자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를 취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익신고자와 성폭력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인권침해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를 추행한 간부급 승려는 지난해 1월 북부지법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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