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가 중학생 소녀 스토킹 했는데... "오유진 내 딸" 주장한 男, 집행유예 선고

이혜미 2024. 4. 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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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가수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며 스토킹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3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오유진과 그 가족들을 스토킹 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학교와 행사장을 직접 찾아가는가하면 오유진의 조모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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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트로트가수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며 스토킹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오유진은 2009년생으로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이다.

3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오유진과 그 가족들을 스토킹 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학교와 행사장을 직접 찾아가는가하면 오유진의 조모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나?" 등의 댓글을 5, 60개 가량 달며 의혹을 제기하는 건 물론 지난해 11월 전파를 탄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해 "나와 눈매도 그렇고 서로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지인들에게 나와 오유진이 닮았다는 말을 전해 들어 핏줄이라는 감정이 생겼다. 가족들을 놀라게 할 마음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와 관련해 남긴 댓글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오유진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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