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 사각지대 해소"…경기도, 전국 최초 난임 시술 중단해도 의료비 지원
오종민 기자 2024. 4. 30. 18:30
경기도가 난임시술 중단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도내 여성들에게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도는 사업비 28억원(도비 75%·시군비 25%)을 편성해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지만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 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거주 난임 가구다. 난임여성 1명이 회당 50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이번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가 도민참여단의 건의로 제안한 정책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서울 시청역 앞서 승용차 인도로 돌진…사상자 13명 발생
- [새얼굴] 이영민 수지구청장
- 용인시의회 사상 첫 여성 의장 배출…의장 유진선·부의장 이창식
- 아리셀 참사 유가족협의회, 첫 시민추모제 개최
- ‘02-800-7070’ 전화 미스테리…“실체 없는 소설”
- ‘계약하기 편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 [엉터리 지하차도 차단시설 참사 부른다]
- [영상] 간 손상에 피부암까지 유발하는 놀이터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②]
- 대통령실 “김여사 디올백 포장 그대로 청사에 보관”
- 정진석, 채상병특검법 “위헌소지,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야”
- 업체 대표, 우수조달위원장으로 활동… 인맥·지위 악용 의혹 [엉터리 지하차도 차단시설 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