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vs 민희진’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심문기일 비공개 진행...‘민희진 해임’ 주총 열리나 [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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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법적공방에 나선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의 임시 주주총회(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이 오늘(30일)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오후 4시 45분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요청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예정대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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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법적공방에 나선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의 임시 주주총회(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이 오늘(30일)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오후 4시 45분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요청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예정대로 시작됐다. 심문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법원은 통상 심문기일 지정 후 3주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심문기일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인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어도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변호인단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한 뒤 주주총회를 할 것”이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이브 정진수 CLO는 취재진에게 “그렇게 할지 지켜봐야 한다. 법원에서 그렇게 말했으니 거짓말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정에선) 법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부터 민 대표를 중심으로 한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모의한 정황이 있다며 어도어를 상대로 한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해 30일 이사회를 열여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민 대표가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면서 하이브는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냈다. 민 대표 측은 지난 29일 법원에 심문기일을 바꿔 달라고 변경신청서를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는 임시 주총이 열리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심문 결과는 4~5주 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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