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음료' 주범 2심 징역 18년…형량 늘어

김예린 2024. 4. 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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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 길 모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길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길씨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지난해 4월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빌미로 부모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화 중계기 관리책의 형량도 징역 8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필로폰 공급책과 보이스피싱 모집책은 1심과 같이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강남_마약음료 #대치동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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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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