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 주총’ 심문 30분만 종료…어도어 측 “내달 이사회·주총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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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하이브 측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어도어 측 변호인인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5월 10일까지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지 주총이 열릴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추가적으로 5월 13일까지 드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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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하이브 측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어도어 측은 다음 달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하이브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해 이날 오후 4시35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기일이 30분 여만에 마무리됐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열렸다.
어도어 측 변호인인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5월 10일까지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지 주총이 열릴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추가적으로 5월 13일까지 드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어도어 감사를 통해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해 30일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민 대표 측은 지난 29일 법원에 심문기일을 바꿔 달라고 변경신청서를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날 기일은 예정대로 열렸다.
이 변호사는 이날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민 대표가 어도어 이사회 소집에 불응한 것에는 “이사회를 소집해야 주총을 한다”며 “(이후) 늦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대표 변호인단에 이어 나온 정진수 하이브 부사장은 주주총회 일정에 대해 “(생각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면서도 “어도어 측의 의도는 모르겠다. 좀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며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민 대표는 적법하지 않다며 불응했다.
법원이 하이브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주총은 빠르면 5주 뒤쯤 열릴 전망이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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