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측 “5월 10일까지 이사회, 월말까지 주총 열릴 것”

국내 최대 음반 기획사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임시 주주총회 허가를 두고 법정 공방에 나섰다.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오후 4시 45분 하이브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지며 당사자들만 참석한다. 법원은 심문기일 지정 후 3주 안에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하이브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지난 22일 요구했다. 임시 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과 이사진 교체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어도어 측 ‘30일로 요청한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겠다’며 불응했다. 이에 하이브는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이날 심문에 출석한 하이브 측 변호인단은 “주총으로 민 대표를 해임하려는지” “배임 혐의로 고발한 이유는 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심문이 끝난 뒤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 측 변호인은 민 대표 등이 이사회를 소집할 의사가 있지만 하이브가 요청한 날짜가 너무 촉박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 변호인은 ”지난 22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게 제기가 됐다. 당장 (뉴진스) 컴백도 5월에 날짜가 정해져 있고 지난 토요일에 뮤직비디오도 공개되는 등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했다”며 “언론에 터뜨린 것을 대응하고 고발도 하는데 이 와중에 또 어떻게 이 절차는 또 어떻게 진행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월 10일까지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지 주총이 열릴 예정이다”며 “추가적으로 5월 13일까지 (재판부에) 드릴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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