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도 교섭단체 별정직 공무원 배치 추진…문제는 법안의 ‘벽’

이정민 기자 2024. 4. 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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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의회 양당이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교섭단체에 대한 별정직 공무원 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구성된 혁신특위는 지난 24일 교섭단체에 1명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 배치를 골자로 한 제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의장실 별정직 공무원의 일부 정원을 각 교섭단체로 배분하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혁신특위는 현재 교섭단체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임기 만료 이후, 공고, 면접, 최종 합격까지 통상적으로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채용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혁신특위는 의회 운영이 교섭단체 간 협의에서 비롯되기에 전문 지식을 갖춘 별정직 공무원 배정으로 교섭단체의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움직임을 보인다. 일례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월 올해 1차 임시회를 통해 경남도의회가 제안한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 인력 근거 마련 건의안’을 상정 안건으로 채택했다. 지방의회 교섭단체가 정치적 가치와 이념을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게 국회처럼 별정직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법에는 교섭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인 근거만 담겨 있을 뿐 지원 인력에 대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돼 있다. 혁신특위 역시 제도 개선 요구를 고민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교섭단체 설치·운영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 지 6개월 밖에 안 된 데다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마련한 전국 지방의회는 80% 수준”이라며 “제도 정착 이후 별정직 공무원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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