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여 개 노조 작년 회계공시…상반기 공시대상 노조의 89%

유영규 기자 2024. 4. 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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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돼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이번이 두 번째 공시 마감입니다.

조합원 1천 명 이상의 노동조합은 작년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올해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1천 명 미만 노조는 상급단체가 공시하면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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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조합원 1천 명 이상 노동조합 600여 곳이 오늘(30일)까지 작년 회계결산 결과 공시를 마쳤습니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돼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이번이 두 번째 공시 마감입니다.

조합원 1천 명 이상의 노동조합은 작년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올해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https://labor.moel.go.kr)에 회계공시를 마친 1천 명 이상 노조는 모두 605곳입니다.

시스템에 올라온 전체 공시는 630여 건이지만, 이 가운데 1천 명 미만 노조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조합원 1천 명 미만 노조는 상급단체가 공시하면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천 명 이상의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그 산하조직은 조합원 수와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 대상인 1천 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은 모두 735곳으로, 이 가운데 회계결산일이 매년 12월 31일인 681곳이 오늘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12월 결산이 아닌 노조의 경우 9월 30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공시 대상 노조만을 놓고 보면 88.8%가 공시를 마친 셈입니다.

상반기 공시 마감은 오늘 24시여서 공시 노조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도입 첫해인 작년의 경우 1천 명 이상 노조 739곳 중 91.3%인 675곳이 공시했습니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경우 회계공시 제도 자체엔 반대하면서도, 조합원의 불이익을 우려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회계공시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두 총연맹은 이미 공시를 마쳤는데, 한국노총은 작년 조합비 수입을 67억 원으로, 민주노총은 223억 원(하부조직 부과금으로 집계)으로 공시했습니다.

조합원 수는 작년 말 기준 한국노총이 134만 1천766명, 민주노총이 107만 3천702명입니다.

한국노총은 기타 운영비(39억 원), 기타 사업비(33억 원), 인건비(31억 원) 등의 지출 비중이 컸습니다.

민주노총은 인건비(93억 원), 하부조직 교부금(53억 원), 조직사업비(21억 원) 등을 주요 지출 항목으로 공시했습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산별노조들도 공시를 마쳤습니다.

다만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회계공시가 '노조 통제 수단'이라며 공시를 거부하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한 상태입니다.

금속노조의 경우 작년 공시엔 참여했는데 2022년 조합비 수입이 595억 원으로, 공시 노조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1천 명 미만 노조를 포함해 오후 5시 현재 공시한 633곳 노조 가운데에는 한국노총 산하가 255곳, 민주노총 산하가 272곳이고, 총연합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노조는 91곳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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