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 주총’ 심문 종료…“법원이 판단” vs “이사회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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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하이브 측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 서부지법은 30일 오후 4시 45분께 하이브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다.
'임시 주총을 열면 안 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한 뒤, 민 대표가 어도어 이사회 소집에 불응한 것에는 "이사회를 소집해야 주총을 한다. (이후) 늦지 않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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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진행…법원, 3주 안에 허가 여부 결정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하이브 측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하이브 측은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적법한 절차에 맞게 이사회를 소집한 뒤 주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수 하이브 부사장은 이날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은 심의하는 날이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주장을 들으신 것이고, 저희는 원래 생각했던 것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저희는 법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4시 32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법을 위반할 의사는 없다”며 “적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 주총을 열면 안 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한 뒤, 민 대표가 어도어 이사회 소집에 불응한 것에는 “이사회를 소집해야 주총을 한다. (이후) 늦지 않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22일 요구했으나 어도어 측이 불응했다. 이에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이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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