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나 몰래 도박을? 청소년 사이버도박 가담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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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등 청소년을 도박사이트 홍보에 동원하거나 사이버 도박판으로 끌어들인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청소년 도박자들이 대거 검거됐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자수사대는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88명을 검거하고 7명을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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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 직접 가담 청소년 20명 모두 고교생, 1인 평균 도박액 200만원 넘어
고교생 등 청소년을 도박사이트 홍보에 동원하거나 사이버 도박판으로 끌어들인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청소년 도박자들이 대거 검거됐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자수사대는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88명을 검거하고 7명을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자 20명을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즉심에 넘기고 도박치유센터와 연계시켜, 치유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사이버도박 범죄단 가운데 A씨는 캄보디아 현지에 도박사이트 홍보팀 운영 사무실을 차려 놓고 SNS를 통해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한 뒤 도박사이트 광고 문자를 전송케 하는 방법으로 5677명의 도박자를 모집했다. 도박자를 모집한 A씨 등은 SNS 통해 아르바이트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들에게 도박사이트 광고 문자를 발송케 했다. SNS활용에 능숙한 청소년들이 다량의 도박사이트 광고문자를 발송한 후 대금을 요구하자, 아르바이트 대금을 받으려면 SNS 계정과 패스워드를 알려줘야 한다고 속여 비밀번호를 바꿔 탈취한 후 재차 범행에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도박범죄자를 특정한 후 캄보디아 등에서 귀국하는 피의자들을 공항에서 검거했다.
특별단속 기간에 도박에 참여하였다가 단속된 청소년 도박자 20명은 모두 고등학생이었다. 1인당 평균 도박액은 211만원으로 최저 52만원에서 최고 593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 됐다.
경찰은 도박자를 모집 광고한 A씨 등 운영자들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18억원을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운영자 외에 단순 도박참여자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최재호 대장은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 2차 특별단속을 예정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 청소년 도박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학교․지역사회 모두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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