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 막은 채 사라진 운전자…또 '길막' 벌어졌다

김영리 2024. 4. 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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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을 알 수 없는 운전자가 경기 이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은 채 자리를 떠나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이천시 부발읍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를 승용차가 가로막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전날 오전 5시경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민인 3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가 부착된 데 항의하며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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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키 꽂아 놓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 주차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신원을 알 수 없는 운전자가 경기 이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은 채 자리를 떠나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이천시 부발읍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를 승용차가 가로막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관들이 출동했을 당시 이 차량은 내부에 차 키가 꽂힌 상태로 정차돼 있었고 운전자는 없는 상태였다.

해당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불상의 남성이 출입 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을 몰고 와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다"며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니 차량을 그대로 세워둔 채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은 문제의 차량을 인근으로 바로 옮겨 입주민들이 큰 불편은 겪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차량 운전자의 신원 등을 특정해 업무방해 혐의 등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입주민이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운전자의 행동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100여개 달렸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앞서 전날 오전 5시경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민인 3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가 부착된 데 항의하며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논란이 일었다.

이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인 관계로,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도 하지 못했다. 입주민 대표자와 경찰의 설득 끝에 이 남성은 약 7시간이 지난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께 스스로 차량을 이동시켰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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