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잃은 게임사에 유저들 단체소송 잇따라 [취재여담]

신채연 기자 2024. 4. 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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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뮤 아크엔젤' 공식 커뮤니티 갈무리]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 등 게임사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용자들이 잇따라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웹젠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뮤 아크엔젤' 확률 오류에 대해선 오늘(30일) 기준 이용자 약 50명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송을 주도하는 이용자 A씨는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만 진행할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갈지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웹젠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다른 소송 참여자 강 모 씨는 "3~4년 동안 뮤 아크엔젤 게임을 해왔는데 아이템 구매에 1억원 정도 쓴 것 같다. 웹젠이 환불 조치를 하고 있지만 환불 금액이 실제 구매 금액보다 훨씬 적다"면서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웹젠 측은 "상품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상품별로 환불 기준이 다르다. 최소 10%에서 최대 전액 범위 내에서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웹젠은 지난달 뮤 아크엔젤의 일부 아이템 확률 오류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아이템 '탈 것 영혼 각성석'은 1~150회를 뽑으면 얻을 수 있다고 표기됐지만, 실제로는 70회 이상 뽑기를 시도해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360~400레벨에서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 획득 확률은 0.29%로 표기됐는데, 실제로는 100회 이상을 시도해야 350회마다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엔씨 슈퍼계정 의혹도 단체소송 수순
[사진=연합뉴스]

엔씨소프트의 슈퍼 계정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용자들이 단체소송에 나설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모바일 게임 '리니지M'과 '리니지2M'에서 엔씨소프트가 관리자 계정을 활용해 이용자 간 경쟁에 몰래 참여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리니지M, 리니지2M의 이용자 약 1천 명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달 공정위에 슈퍼 계정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엔씨소프트가 슈퍼 계정을 통해 이용자 간 경쟁 콘텐츠에 몰래 참여하고 경쟁심을 유발해 소비를 유도했다는 내용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게임이용자협회장인 이철우 변호사는 "공정위가 슈퍼 계정 의혹과 관련해 위법 여부를 밝히면 다수 유저들이 손해배상 단체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정위 조사가 흐지부지 끝나더라도 소수의 유저들이 다시 한번 법원을 통해서 의혹을 밝히는 내용의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이용자들이 단체소송에 나선 사례도 있습니다.

앞서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약 700명은 1, 2차에 걸쳐 아이템 확률 조작과 관련해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확률형 아이템 조작 혐의로 넥슨코리아에 약 11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게임사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에 나서는 가운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게임업계의 주요 과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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