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오토바이 보험 …이젠 들만하네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4. 4. 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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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이륜차) 보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자동차에만 적용해왔던 긴급견인, 비상급유 등 긴급출동(SOS) 서비스 특약을 오토바이 보험에도 적용하는가 하면 시간제 보험 상품으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이륜차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중)이 안정세에 들어선 데다 배달산업 발전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으로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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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넘던 배달용 보험료
최근 2년새 20% 가까이 인하
보험료 싼 시간제 상품 나오고
긴급출동 서비스도 특약 포함
손해율 60%대로 하향 안정세
보험사들 가입자 유치 열올려

오토바이(이륜차) 보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자동차에만 적용해왔던 긴급견인, 비상급유 등 긴급출동(SOS) 서비스 특약을 오토바이 보험에도 적용하는가 하면 시간제 보험 상품으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이륜차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중)이 안정세에 들어선 데다 배달산업 발전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으로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움직임이다.

30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륜차보험 손해율은 60.5%로 집계됐다. 이륜차보험 손해율은 2019년까지만 해도 102%였다. 지급한 보험금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보다 많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2021년 67.7%, 2022년 58.9% 등으로 이륜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9년 137.7%까지 치솟았던 배달 오토바이(유상가입)의 손해율도 지난해 66.0%로 떨어졌다.

그동안 높은 이륜차보험료는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됐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정용 오토바이의 경우 평균 보험료가 20만원이지만 배달 오토바이(유상운송)는 평균 보험료가 192만원까지 치솟았다. 일반 중형차 보험료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손해율 감소에 따라 최근 들어 큰 폭의 보험료 조정이 있었다. 2021년 평균 237만원까지 올랐던 배달 오토바이의 평균 보험료는 2년 새 18.9% 낮아졌다. 비유상(무료 배달) 오토바이의 평균 보험료도 같은 기간 54만원에서 44만원으로 줄었다. 여기에 더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2월에도 이륜차보험료를 8~13% 추가 인하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시간제 보험으로도 가입자들의 보험료 문턱을 낮추고 있다. 캐롯손해보험은 올해 2월 분 단위로 보험료가 책정되는 이륜차보험을 출시하기도 했다. 분당 보험료는 18원으로, 보험료는 하루에 5시간까지 부과된다. 그 이상 운행할 경우 보험료가 정액 과금되는 구조다.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DB손해보험과 손잡고 내놓은 시간제 보험의 보험료를 이달 초 870원까지 낮췄다. 2019년 12월 도입 당시 1770원이었던 보험료가 절반 이하로 낮아진 것이다.

최근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에만 적용됐던 특약을 이륜차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에 이어 최근 DB손해보험까지 이륜차보험에 SOS 서비스 특약을 탑재했다. SOS 특약은 이륜차 운전자가 사고나 고장 등의 긴급 상황에서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수리 등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삼성화재는 지난 3월부터 이 특약을 도입했고, KB손해보험은 지난 24일 이 특약을 출시했다. DB손해보험은 5월 책임 개시 계약부터 가입자가 이 특약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에 보험사들이 마련한 특약으로 가입자들은 연식과 차량 용도에 따라 연 1만5000~5만원에 SO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륜차보험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보험(개인용·업무용 의무보험) 가입률이 96.6%인 것에 비해 이륜차보험 가입률은 52.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지난해 7월부터 오토바이 소유자라면 누구나 '이륜차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했다. 원래도 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이지만, 신규 등록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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