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불구속, 잠 못 잘 정도로 분했다”

김준용 기자 2024. 4. 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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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범인 김모(67)씨가 지난해 9월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에는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울분과 분노를 느꼈다고 했다.

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심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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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30일 이재명 대표 습격사건 공판
피고인 김 씨 “공천권 행사 저지 목적”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범인 김모(67)씨가 지난해 9월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에는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울분과 분노를 느꼈다고 했다.

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심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총선 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이미 지난해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을 할 것이라 짐작했다”며 “만약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과반을 차지하면 대선까지 레드카펫이 깔릴 것인데 공천권 행사를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당시 판사가 이 대표의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야당 대표로서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 구속이 지나친 점이 있다’고 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재판이라 생각했다”며 “밤잠을 못 자며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범행 준비 단계 이전에 이번 범행으로 가족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아내와 이혼했고 범행 도구로 대리 구매한 흉기를 3, 4개월간 숫돌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간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공판에서 김씨가 범행 이유와 동기를 적은 일명 ‘남기는 말’을 가족에게 전달한 김씨 지인의 범행 방조 혐의를 둘러싼 공방도 뜨거웠다. 검찰은 ‘남기는 말’ 문서를 받은 김씨 지인이 김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고 캐물었지만 그는 귀도 잘 안 들리고 시력도 좋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은 다음 달 2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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