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살만…미조직 근로자 보호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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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은 이미 높은 임금을 받고 있고 이들은 정년을 안 늘려도 잘 산다. 급한 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과 임금 체불로 고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다."
그는 "미조직 근로자 대다수가 비정규직이거나 비정형 근로자여서 해고와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노조를 결성하기 어려워한다"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시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제회' 등이 미조직 근로자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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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비정규직 권익보호 강조
노사정 대화 이달 재개 추진
공무원 타임오프 양보 시사
野추진 노조법 개정엔 반대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은 이미 높은 임금을 받고 있고 이들은 정년을 안 늘려도 잘 산다. 급한 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과 임금 체불로 고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문수 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위원장실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3대 중점과제로 내세웠던 노동개혁은 노동계의 몽니와 정부의 조정 능력 부재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 작업도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조직된 14%의 근로자뿐 아니라 86%의 미조직 근로자와 근로자성을 띤 자영업자들의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2022년 기준 노조 조직률 13.1%)"고 강조했다. 그는 "미조직 근로자 대다수가 비정규직이거나 비정형 근로자여서 해고와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노조를 결성하기 어려워한다"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시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제회' 등이 미조직 근로자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며 22대 국회에서 노동계의 입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청기업을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그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청기업 사용자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입법권을 뛰어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산별 교섭권 제도에 대해서는 "산별 교섭을 하고 또 사업장별로 교섭을 하면 기업의 교섭 비용이 커진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기업들로서는 부담"이라며 "교섭 비용은 적어야 한다"고 반대했다.
당초 노사정은 지난 4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하려 했지만 올해 별도로 시행되는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준비 과정에서 발목이 잡혔다. 노사정이 논의하기로 했던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중고령자의 계속고용 등 노동개혁의 핵심 의제들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조율해 5월에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새로 구성되는 경사노위 산하 공무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 등의 근로 면제시간과 사용인원 한도 등을 정하게 된다. 심의위는 정부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측이 자신들이 추천하는 위원 2명을 공익위원으로 임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에 인내심을 갖고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며 탄력적인 접근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화가 가장 바람직한 선진 형태의 방법"이라며 "두 번째로 좋은 게 국회 입법, 세 번째가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1999년 이후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경사노위 참여를 제안한다"며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산하 현장 조직과 소통 면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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