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한 고교생 20명 적발…충남경찰, 운영자 등 88명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경찰청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도박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도박에 참여한 고교생 20명을 검거했다.
충남경찰청은 이들 청소년 20명을 포함해 67명을 도박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진 21명을 도박장 개장 혐의로 검거하는 등 총 88명을 붙잡았다고 30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충남경찰청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도박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도박에 참여한 고교생 20명을 검거했다.
충남경찰청은 이들 청소년 20명을 포함해 67명을 도박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진 21명을 도박장 개장 혐의로 검거하는 등 총 88명을 붙잡았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30대) 등 7명을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캄보디아에 도박사이트 홍보팀 운영 사무실을 차리고 5천600여명의 도박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5명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SNS로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게 한 뒤, 아르바이트 대금을 빌미로 이들의 SNS 계정과 비밀번호를 요구해 재차 불법 홍보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고등학생 20여명은 SNS 홍보 글을 보고 도박에 참여했으며, 평균 도박액은 211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도박치유센터에서 치유 상담을 받도록 했다.
또한 A씨 등 운영자들의 범죄수익금 중 18억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으로 환수·보전 조치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였고, 2차 단속도 개시할 예정"이라며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 도박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w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만취한 지인 업었다가 넘어져 사망케 한 20대 집유 | 연합뉴스
- 잘 숨어 사세요…'트럼프 성추문' 포르노배우 13억원 기부받아 | 연합뉴스
- 제주 신양해수욕장서 60대 물에 빠져 숨져 | 연합뉴스
- 붉은 고추인 줄 알고 심었는데…수확 앞둔 농민의 한숨 | 연합뉴스
- 서울역 인근서 80대 운전 경차가 인도 행인 2명 잇따라 치어 | 연합뉴스
- 대낮에 길거리서 둔기로 60대 어머니 폭행한 아들 체포 | 연합뉴스
- '복도 소음 시비' 이웃여성 폭행해 뇌출혈…20대 2명 실형 | 연합뉴스
- 5천만원 발견된 아파트 화단서 또 2천500만원 현금뭉치 | 연합뉴스
- 코미디언 김해준·김승혜, 10월 결혼…"특별한 인연 되기로" | 연합뉴스
- '토트넘 우승 vs 한국 월드컵 4강' 손흥민의 선택은?…"트로피!"(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