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 행위 사법 통제 받아야…정부, 의대 정원 최종 승인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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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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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순 이전 집행정지 결정…그때까지 승인 말아야"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대학은 이날까지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며 대교협은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다만 대교협 방침에 따라 다음 달 초까지 제출 기한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3일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날 정부가 "의대 교수·의대생 등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처분의 직접 대상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그럼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그래서 최근 판례를 보면 제삼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부 측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도 내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그 다음 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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