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진은 내 딸” 중학생 가수 괴롭힌 60대 스토커 집행유예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4. 4. 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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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오유진(15)이 자신의 딸이라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김도형 부장판사)는 30일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오유진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거나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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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사진|스타투데이DB
트로트 가수 오유진(15)이 자신의 딸이라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김도형 부장판사)는 30일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접근금지 조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런 과정에 유전자 검사도 요청했으며 댓글을 쓴 기간이 길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오유진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거나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 허위 사실도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수만 50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이 불량하다고 판단,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관련 이수 명령을 구형했다.

오유진은 지난 2021년 7월 첫 싱글을 내고 데뷔했다. 이후 그는 ‘트롯전국체전’, ‘방과후 설렘’ 등을 통해 끼를 발산해 왔으며 지난 3월 종영한 ‘미스트롯3’에서 3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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