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6살 들이받은 통학버스 운전자, 벌금 4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통학버스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남자아이를 쳐서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파이낸셜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통학버스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남자아이를 쳐서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송파구의 한 스쿨존에서 통학버스를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남자아이 B군을 쳐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과실이 인정됐다.
특히 A씨는 사고 직전 운전석 좌측 아래쪽에 놓아둔 휴대폰을 잠시 주시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군은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성인에 비해 상황대처능력이나 판단력이 미성숙한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고를 내 과실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합의금과 별도로 버스 공제조합에서 치료비를 지급해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샤워 후 고1 아들 앞에서 알몸으로 다니는 아내... 아무렇지 않게 대화도" [어떻게생각하세요]
- "길거리 성매매 흥정" 거리 위 수상한 日 여성들
- 대낮 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흉기 찔려 숨져…용의자 사망
- '69억 빚 청산' 이상민 "170곡 저작권료, 배우자에게 다 주겠다"
- '외조의 황제' 이승철, 두 살 연상 아내 첫 공개
- 장동민, 유세윤 입술 고른 아내에 분노…"제주 부부 동반 여행 갔을때냐"
- '테슬라에 32억 올인'…열흘새 6억 번 대기업 男 '쉿'
- 시청역 G80 보험이력 살펴보니…등록부터 거의 매년 사고
- 서정희 "서세원, 나랑 살았으면 안 죽어"
- 허웅 전여친 측 "업소녀 아닌 학생…마약 투약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