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6살 들이받은 통학버스 운전자, 벌금 400만원

강명연 2024. 4. 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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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통학버스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남자아이를 쳐서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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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남자아이, 골절로 전치 4주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통학버스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남자아이를 쳐서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송파구의 한 스쿨존에서 통학버스를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남자아이 B군을 쳐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과실이 인정됐다.

특히 A씨는 사고 직전 운전석 좌측 아래쪽에 놓아둔 휴대폰을 잠시 주시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군은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성인에 비해 상황대처능력이나 판단력이 미성숙한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고를 내 과실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합의금과 별도로 버스 공제조합에서 치료비를 지급해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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