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 임시주총 열리나...하이브·어도어 심문 출석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4. 4. 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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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자회사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이사회 소집 불응에 법원에 낸 임시주총 허가신청 심문기일이 30일 열렸다.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요청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예정대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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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어도어 민희진 대표. 사진l스타투데이DB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자회사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이사회 소집 불응에 법원에 낸 임시주총 허가신청 심문기일이 30일 열렸다. 하이브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반면, 어도어 측은 “임시주총을 열면 안된다는게 아니다. 적법 절차에 맞게 이사회를 소집한 뒤 주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요청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예정대로 시작됐다. 민 대표 측이 하루 전 준비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각각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이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양측 변호인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하이브 법률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인단(고창현, 국지현, 홍민영 변호사)은 “주주총회를 열어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려고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냐”, “어도어 기업 가치를 상향 책정한 것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의도였다고 생각하냐”, “배임 혐의를 왜 고발했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법원에 도착한 어도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변호인단(이원, 공지희 변호사)에게도 “기일변경 신청이 기각됐는데 준비는 다 됐냐”, “임시주총 허가 신경을 어떻게 보냐”, “하이브에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향후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어도어 변호인단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한 뒤 주주총회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어도어 민희진 대표. 사진l스타투데이DB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임원진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포착했다며 감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어도어 감사 박씨를 통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어도어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과 이사진 교체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민 대표는 지난 29일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하고,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사회 소집에 불응했다. 어도어 이사회의 표결권은 민 대표를 비롯해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 3명이 갖고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근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소집을 거부할 것을 대비해 지난 25일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냈다. 이날 심문기일부터 통상 3주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이 결정이 나오면 당일 임시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뒤 임시주총이 열린다.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과 어도어 이사진 교체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민 대표는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이 아니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 소속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콘셉트를 카피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으로 해임하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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