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엔진 소액투자 시대 열린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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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의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을 거래, 유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2분기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갤럭시아머니트리와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이 신청한 신탁수익증권 발행·유통 관련 자본시장법상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특례 인정으로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해 전자등록 방식의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됐으며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 간 유통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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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블록체인 기반의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을 거래, 유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2분기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갤럭시아머니트리와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이 신청한 신탁수익증권 발행·유통 관련 자본시장법상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특례 인정으로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해 전자등록 방식의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됐으며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 간 유통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현재 항공기 펀드(특별자산펀드)는 대부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펀드의 형태로 설정·판매 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투자자가 소액으로 항공기 금융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항공 산업에 대한 개인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금융위는 씨비파이낸셜솔루션에 대해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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