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복성 인사'...진각종 통리원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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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여성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종교단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이날 공익신고자보호법·성폭력방지법 위반(피해자 해고 등) 혐의로 진각종 통리원장인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8년 종무원(종단에서 근무하는 직원) 여성 직원 B씨는 종단의 간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그러자 종단 측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B씨를 지방 전보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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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이날 공익신고자보호법·성폭력방지법 위반(피해자 해고 등) 혐의로 진각종 통리원장인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8년 종무원(종단에서 근무하는 직원) 여성 직원 B씨는 종단의 간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그러자 종단 측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B씨를 지방 전보 조처했다. 또 B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신청을 하자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간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및 성폭력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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