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엔진 조각투자 허용...혁신금융서비스 2건 신규 지정

김시소 2024. 4. 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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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2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규로 지정받은 혁신금융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 거래유통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두 건이다.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해 전자등록 방식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한 후 이를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 간 유통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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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2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규로 지정받은 혁신금융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 거래유통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두 건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갤럭시아머니트리,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에 신탁 수익증권 발행 및 유통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해 전자등록 방식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한 후 이를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 간 유통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갤럭시아머니트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항공기 엔진을 매입한 후 엔진 실물을 신탁회사(유진투자증권)에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위탁자인 특수목적회사(SPC)와 엔진 신탁계약을 체결해 전자등록 방식으로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일반투자자가 소액으로 항공기 금융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항공 산업에 대한 개인 투자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2분기 중 시행 예정이다.

씨비파이낸셜솔루션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상 특례를 부여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금융회사 예·적금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소비자가 원하는 예·적금 상품을 추천받아 상품 선택권이 확대되고 금융회사 간 경쟁을 촉진 시킨다. 올해 중 시행 예정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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