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물품제도, 불필요한 규제 걷어내고 `친기업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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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기업 상황과 무관하게 우수조달물품 생산이 어려울 경우 최장 6개월 간 지정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유예기간도 최대 180일까지 늘어난다.
우선, 천재지변이나 사전예고 없는 긴급한 신규 인증, 기준 요구 등으로 생산이 어려워질 경우 기업의 신청에 따라 최장 6개월 간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중지를 통해 해당 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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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 연장 시 기존 계약으로 신속 체결
천재지변 등 기업 상황과 무관하게 우수조달물품 생산이 어려울 경우 최장 6개월 간 지정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유예기간도 최대 180일까지 늘어난다.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유연하고 신속한 지정·계약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수조달물품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우선 납품할 수 있다. 지정기간은 3년이고, 최대 3년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우선, 천재지변이나 사전예고 없는 긴급한 신규 인증, 기준 요구 등으로 생산이 어려워질 경우 기업의 신청에 따라 최장 6개월 간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중지를 통해 해당 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6개월 이상의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지도 가능하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유예기간이 현행 12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확대되고,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처음으로 연장할 때 새로운 계약 체결이나 기존 계약의 기간 연장 중 하나를 선택해 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 체결 소요일수를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우수제품 지정서류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우수제품 지정 신청 시 NET(신기술인증), NEP(신제품인증) 보유기업은 특허 관련 자료 제출이 면제되고, 지정연장 요건 중 현행 정부·유관기관의 기술개발 관련 사업 참여를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자체 시행사업까지 확대, 인정한다.
아울러,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 기준을 업체의 실제 생산공정을 반영한 '제조공정표'로 대체하고, 기술보유기업과 제조기업의 협업체 구성 시 제조기업 수를 1개사에서 최대 2개사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계약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제품정보의 오류·오기 등은 정비기간을 운영해 별도의 제재 처분 없이 정정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제도 개선은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사항들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 기업의 시각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술개발 강소기업의 성장을 더욱 돕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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