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시지가·주택가격 소폭 상승…"가격 현실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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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올해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이 모두 올랐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침에 따라 도내 모든 지역의 공시지가·주택가격이 사실상 보합세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확정된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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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의 올해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이 모두 올랐다. 다만 정부의 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소폭에 그쳤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토지 235만1천915필지의 평균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0.91% 상승했다.
전국 평균 변동률(1.22%)보다는 0.31%포인트 낮다.
지역별 변동률은 청주 청원구 1.78%, 청주 흥덕구 1.24%, 진천군 1.12%, 음성군 1.06%, 증평군 1%, 청주시 서원구 0.83%, 충주시 0.78%, 단양군 0.74%, 제천시 0.47%, 청주시 상당구 0.38%, 옥천군 0.36%, 보은군 0.29%, 영동군 0.27%, 괴산군 -0.06% 순이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 위치한 상가 부지로 1㎡당 1천38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장연리 소재 임야로 1㎡당 194원에 그쳤다.
도내 개별주택 21만가구의 평균 가격도 지난해보다 0.64%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음성군이 1.04%로 변동률이 가장 높았고, 진천군 0.85%, 옥천군 0.75%, 충주시 0.65%, 단양군 0.64%, 청주시 0.62% 등이 뒤를 이었다.
가격별 분포는 3억원 이하가 전체 주택의 94.7%(19만9천623가구)를 차지했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9천712가구, 6억원 초과는 1천386가구로 집계됐다.
최고가를 기록한 주택은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단독주택(12억1천800만원), 최저가는 음성군 음성읍 소이면 단독주택(77만4천원)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침에 따라 도내 모든 지역의 공시지가·주택가격이 사실상 보합세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확정된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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