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내용 맘에 안 들어" 정당 현수막 수십 회 자른 60대 집유

류희준 기자 2024. 4. 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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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정당 현수막을 수십 회에 걸쳐 자르고 음주운전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사거리에 설치된 '50억 클럽 즉시 특검'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가위로 자르는 등 같은 해 3월까지 특정 정당들의 현수막을 29회에 걸쳐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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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정당 현수막을 수십 회에 걸쳐 자르고 음주운전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사거리에 설치된 '50억 클럽 즉시 특검'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가위로 자르는 등 같은 해 3월까지 특정 정당들의 현수막을 29회에 걸쳐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4월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현수막 내용이 자기 의견과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정당들의 현수막에는 '강제동원 굴욕 해법 규탄한다', '아빠가 검사 출신이면 나도 퇴직금 50억'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 표출을 저해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번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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