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측근, 대법원서 무죄 확정

김무연 기자 2024. 4. 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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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당대표 비서실 정무부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김 부실장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3일 이 대표의 경쟁상대였던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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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당대표 비서실 정무부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김 부실장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3일 이 대표의 경쟁상대였던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윤 후보는 25년간 계양을 지켰지만, 이재명 후보는 계양에 온 지 25일”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이던 김 부실장은 논평을 내고 윤 후보가 선거 직전 계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며 “가짜 계양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모두 김 부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어느 정도의 연고 관계가 있으면 그 지역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관적인 기준과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특정한 ‘사실’을 공표해야 적용할 수 있고 단순한 의견이나 주관적 평가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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