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 심문기일 열린다···민희진, 변경신청했으나 불발?

강주일 기자 2024. 4. 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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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 이준헌 기자



법원이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제출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해 오늘 오후 심문기일을 연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심문은 이날 오후 4시 35분 서울서부지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민 대표측은 전날 법무법인을 통해 준비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심문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 했으나 양 측 모두 일정이 변경됐다는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이미 지난 25일에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임시 주주총회 허가 여부는 통상 법원이 심문 기일을 정한 지 3주 안에 결론이 난다. 법원의 결정이 나면 임시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보름 뒤 임시주총 개최가 가능하다. 이에 민 대표의 해임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 66%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에 따라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 해임안과 어도어 이사진 교체안을 다시 통과시킬 방침이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 이유로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어도어 민 대표는 지난 29일 이사회 소집에 불응하는 회신을 보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법원 허가에 따라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 해임안과 어도어 이사진 교체안을 다시 통과시킬 방침이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 A씨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 대표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민 대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신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것을 문제 삼자 자신을 해임하려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친 욕설, 하이브에 대한 비난 등과 함께 경영권 찬탈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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