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주범 공모 씨, 검찰에 검거

손준영 기자 2024. 4. 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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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해 다른 투자자에게 6000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주범이 검찰에 검거됐다.

30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최근 공모 씨를 영풍제지 시세 조종을 주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검거했다.

공 씨는 영풍제지 무자본 인수부터 주가조작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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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해 다른 투자자에게 6000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주범이 검찰에 검거됐다. 1월 밀항을 시도하던 또 다른 주범격 총책 이모 씨가 제주도에서 붙잡힌 지 석 달여 만이다.

30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최근 공모 씨를 영풍제지 시세 조종을 주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검거했다. 공 씨는 영풍제지 무자본 인수부터 주가조작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이 얻은 부당이득은 총 6616억 원으로 단일종목 사상 최대다. 이들은 1년여간 통정매매 14만8615회(약 1억1788만 주), 고가매수 주문 6만5924회(약 5000만 주) 등의 수법으로 총 22만7448회(약 1억7965만 주)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이 씨 등 시세조종 일당과 이들의 도주를 도운 범인도피 사범 등 16명을 기소했다. 범인도피 사범 중 1명은 5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15명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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