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동어시장 근처 계류 선박서 기름 유출, 방제 중…해경 “휴어기 계류 중 해양 오염 주의” 당부

이승륜 기자 2024. 4. 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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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어기 기간에 부산 공동어시장 인근 해상에 계류 중인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돼 해경이 방제에 나섰다.

이후 해경은 계류 중인 선박 선체 외판 등을 조사해 특정 선박에서 자체 방제 작업을 한 흔적을 찾아내 추적해 기름 유출자를 확인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대형선망수협의 2개월간 휴업으로 선박이 집단 계류 수리에 돌입 하면서 기름 유출 등의 해양 오염이 우려되자 해경은 선사에 관련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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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자체 방제 작업 흔적 찾아내 적발
30일 오전 부산항 남항 공동어시장 인근 해상에 유출된 기름이 퍼져있다.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부산=이승륜 기자

휴어기 기간에 부산 공동어시장 인근 해상에 계류 중인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돼 해경이 방제에 나섰다.

부산해양경찰서는 30일 오전 9시46분 부산항 남항 부산공동어시장 근처 바다에 기름이 떠 있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고 지점에 도착한 해경은 어시장 안벽과 선박 사이에 퍼져 있는 기름을 발견, 23ℓ가량의 유압유가 선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해경은 계류 중인 선박 선체 외판 등을 조사해 특정 선박에서 자체 방제 작업을 한 흔적을 찾아내 추적해 기름 유출자를 확인했다.

해경은 주변 해역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펜스형 기름 흡착제를 설치하고 유출자가 전문 업체를 동원해 방제 조치하도록 했다. 방제 작업은 이날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대형선망수협의 2개월간 휴업으로 선박이 집단 계류 수리에 돌입 하면서 기름 유출 등의 해양 오염이 우려되자 해경은 선사에 관련 주의를 당부했다. 해경 관계자는 "과실로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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