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질서 교란…의약품 도매상 실질 지배 약사 2명 송치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4. 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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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세우고 지배한 의약품 도매상에서 소유 약국들에 약품을 납품해 판매 질서를 교란한 혐의로 약사들이 경찰에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수사결과 A씨와 B씨는 약사인 동시에 의약품 도매상 업자로서 C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기에 판매 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초 경찰이 수년간 압수수색 등으로 강제수사를 벌여왔던 불법 면허대여 혐의는 A씨와 B씨를 포함한 다수의 약사와 직원 등 9명이 전부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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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혐의
약국, 독자 이해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


자신들이 세우고 지배한 의약품 도매상에서 소유 약국들에 약품을 납품해 판매 질서를 교란한 혐의로 약사들이 경찰에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다.

다만 경찰이 수년간 수사했던 불법 면허대여 혐의는 전부 벗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2계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약사 A(40대)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남 양산에서 의약품 도매상 C법인을 세우고 자신들이 소유한 약국 2곳에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약사법(47조)상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약국개설자)가 해당 법인 도매상의 주식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등 특수관계에 있는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면 처벌받는다.

경찰수사결과 A씨와 B씨는 약사인 동시에 의약품 도매상 업자로서 C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기에 판매 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약품을 정상 가격으로 팔아 부당 수익은 이들에게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한 애초 경찰이 수년간 압수수색 등으로 강제수사를 벌여왔던 불법 면허대여 혐의는 A씨와 B씨를 포함한 다수의 약사와 직원 등 9명이 전부 벗었다.

약사법상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중 약사들이 5곳의 약국을 차리고 지분을 나누는 방식을 취해 불법 면허대여 약국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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