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문체부, '웹소설 생태계 상생환경 협약' 체결

정연 기자 2024. 4. 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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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약문에는 불법유통 근절과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과 함께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매출 관련 정보 제공, 휴재권 보장, 계약종료권 등의 합의사항도 포함됐습니다.

문체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웹소설 출판권 설정 계약서·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웹소설 연재 계약서 등의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3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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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등과 함께 '웹소설 생태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상생협약문에는 불법유통 근절과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과 함께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매출 관련 정보 제공, 휴재권 보장, 계약종료권 등의 합의사항도 포함됐습니다.

문체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웹소설 출판권 설정 계약서·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웹소설 연재 계약서 등의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3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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