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당 황운하 ‘1호’ 법안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완성”

변문우·구민주 기자 2024. 4. 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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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완수하기 위한 이른바 '검찰개혁 3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 원내대표는 30일 통화에서 해당 법안의 기대 효과에 대해 "검찰개혁의 본질이 수사‧기소 분리인데, 이를 위해선 검사의 직무에서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이러면 자연히 검찰청은 해체되고 검찰은 공소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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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신설-중수청 설치-형사법 개정’…‘검찰개혁 패키지 3법’ 제시
“檢, 공소기관으로 거듭난다…尹 검찰독재와 맞서는 데 조국당이 핵심 역할”

(시사저널=변문우·구민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오른쪽)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황운하 의원 입당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완수하기 위한 이른바 '검찰개혁 3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황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 3개 법안을 패키지로 발의할 방침이다.

황 원내대표는 30일 통화에서 해당 법안의 기대 효과에 대해 "검찰개혁의 본질이 수사‧기소 분리인데, 이를 위해선 검사의 직무에서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이러면 자연히 검찰청은 해체되고 검찰은 공소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새롭게 맡을 조직이 필요해진다. 황 원내대표는 "중수청을 신설해 이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내용은 곧 형사소송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도 그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돼야만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완수되며 비로소 검찰은 공소기관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의 검찰개혁 법안에는 조국 대표도 힘을 보태고 있다. 앞서 조국 대표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중수청 신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황 원내대표는 영수회담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오만과 편견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며 "22대 국회서도 협치는 잘 안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이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제대로 싸우는 방법 밖에 없다"며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를 얻어 조국혁신당 첫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됐다. 4‧10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후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그는 비례대표 8번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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