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문가 패널 임기 종료되지만…대북제재는 여전히 유효"

노민호 기자 2024. 4. 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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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대북제재 이행 감시자' 역할을 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30일(현지시각) 종료되지만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계속해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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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입장국과 보다 효과적인 메커니즘 구축 노력"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대북제재 이행 감시자' 역할을 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30일(현지시각) 종료되지만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계속해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유엔이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러시아는 지난달 28일 열린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안보리는 매년 한 차례씩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를 채택해 왔는데, 이번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30일 활동이 종료된다. 패널 구성 후 15년 만이다.

지난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응해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보를 추적·감시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연 2차례 유엔 회원국들을 상대로 결의 위반 의심 정황에 대한 별도 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 패널의 임기 종료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 일본 등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대체 프로세스'를 모색하고 있다.

그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유엔 내부에 새 조직을 만드는 방안과 유엔의 울타리를 벗어나 국가별 협의체 방식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은 큰 그림 (수준)"이라며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한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체 프로세스의 운영국가 명단에 중국, 러시아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중러가 협력하는 걸 기대하지 않는다. 동의할 것 같지도 않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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