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대사관, '갑질 보도' 이후 취재 제한…특파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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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정재호 주(駐)중국대사의 이른바 '갑질 의혹' 이후 주중한국대사관이 별안간 취재 제한으로 볼 수 있는 지침을 통보해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한국 방송사 베이징 지국에서는 촬영인력을 현지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가 대다수고, 대사관은 과거 사전투표 취재 등 주요 행사에서도 이들의 출입을 막지 않았다"며 "특파원의 대사관 출입 제한 결정은 정 대사의 독단적 판단과 사적 보복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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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단, "'정재호 대사 갑질 보도'에 보복성" 성명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최근 불거진 정재호 주(駐)중국대사의 이른바 '갑질 의혹' 이후 주중한국대사관이 별안간 취재 제한으로 볼 수 있는 지침을 통보해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현지에 파견된 국내 언론사 특파원들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중대사관은 지난 29일 오전 베이징 특파원단에 "특파원 대상 브리핑 참석 이외의 취재를 위해 대사관 출입이 필요할 경우, 최소 24시간 이전에 출입 일시, 인원, 취재 목적을 포함한 필요 사항을 대사관에 신청해주시기 바란다"며 "신청하신 사항을 검토 후 대사관 출입 가능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안내해드릴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그동안 대사관 출입증을 발급받은 뒤 별다른 제재 없이 대사관을 출입할 수 있었던 특파원들에게는 사실상 사전에 취재 허가를 받아야 대사관에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이다. 특파원들과 별다른 사전 협의나 논의 등은 없었다.
한국 기자들이 많이 파견돼있는 미국 워싱턴이나 프랑스 파리 등의 한국대사관에서도 이 같은 사전 출입 신청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게 특파원들의 반응이다.
결국 정 대사를 둘러싸고 최근 제기된 갑질 의혹이 잇달아 한국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에 대응해 대사관 측이 사실상 보복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정 대사는 대사관에 함께 근무하는 주재관에게 모욕적인 언행 등을 했다는 신고가 외교부에 접수되면서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개천절·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기업들로부터 협찬을 받은 과정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도 신고를 당해 관계 부처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에 대해 정 대사는 "폭언도 없고 욕설도 없고 갑질도 없다"며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신고 사실이 보도되면서 최근 일부 기자들이 정 대사의 입장을 취재하기 위해 대사관 경내에서 현지 촬영인력 등과 함께 대기하기도 했다. 대사관은 당시 현지 촬영인력이 중국인 신분이라는 이유를 들어 보안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 사전 출입 신청 지침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전까지 대사관은 외국인 신분의 촬영인력 등에 대해 별도의 취재·출입 제한 등을 했던 적은 없었다는 게 특파원들의 설명이다.
이에 특파원단은 30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정 대사의 사과와 출입 제한 조치 철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파원단은 "이번 통보는 지난달 말 한국 언론사들이 정재호 대사의 갑질 의혹을 보도한 이후 나왔다"며 "'불통'을 넘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방송사 베이징 지국에서는 촬영인력을 현지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가 대다수고, 대사관은 과거 사전투표 취재 등 주요 행사에서도 이들의 출입을 막지 않았다"며 "특파원의 대사관 출입 제한 결정은 정 대사의 독단적 판단과 사적 보복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우려했다.
특파원단은 "한·중 관계가 변곡점에 놓인 상황에서 주중대사관이 특파원의 취재 활동을 지원·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불통과 탄압으로 일관하는 현 상황은 심각한 국익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성명에는 베이징에 주재하는 한국 언론 특파원 36명 중 35명이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동기 동창인 정 대사는 함께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중국 대사에 취임해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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