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 지정

정준영 2024. 4. 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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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골목형상점가' 4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모여 있고 상인조직이 있는 경우 지자체 지정을 통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골목상권을 말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강서수산시장을 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4곳을 추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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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 먹자골목 골목형 상점가 [서울 강서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골목형상점가' 4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정된 곳은 ▲ 공항대로(염창동, 등촌동 일대) ▲ 강서행복한길(화곡동) ▲ 강서구청 먹자골목(화곡동) ▲ 봉제산길(등촌동) 골목형상점가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모여 있고 상인조직이 있는 경우 지자체 지정을 통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골목상권을 말한다.

이번 지정으로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다.

구는 지난해부터 상인회 등과 민관 협의를 추진하고, 올해 3월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골목형상점가 발굴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강서수산시장을 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4곳을 추가 지정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 지정이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색 있는 상권을 발굴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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