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항공기 엔진도 '소액투자'…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김동필 기자 2024. 4. 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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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자도 항공기 실물 엔진에 대해 소액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 등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갤럭시아머니트리와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이 신청한 혁신금융서비스는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해 전자등록 방식의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한 뒤 이를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 간에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구체적으로 갤럭시아머니트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항공기 엔진을 매입하고, 엔진 실물을 신탁회사(유진투자증권)에 신탁하면, 신탁계약을 통해 전자등록 방식으로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신탁수익증권에 1대1로 대응되는 토큰을 유통플랫폼(신한투자증권)에서 사게 되는데, 이때 신탁수익증권의 소유자로서 투자금에 비례해 엔진 대여 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해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자의 지위를 얻도록 하고, 플랫폼 개설을 통해 다수를 상대로 토큰을 유통할 수 있도록 시장개설 허가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리스계약이 체결돼 있는 엔진만 신탁재산으로 삼을 수 있고, 투자금은 갤럭시아머니트리의 자산과 분리돼야 합니다. 또 지정기간 동안 부채비율도 200% 이내로 관리해 자본건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신탁수익증권 투자자 모집한도는 2천억 원으로 제한되며,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엔진의 한도도 2건으로 한정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했던 항공기 펀드의 한계를 넘어 일반 투자자가 소액으로 항공기 금융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항공 산업에 대한 개인의 투자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항공기 엔진 구매, 유통플랫폼 개발 등을 거쳐 내년 2분기 중 서비스를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씨비파이낸셜솔루션 또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및 1사 전속의무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특례를 부여, 씨비파이낸셜솔루션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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