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카나리아바이오엠과 지분 관계 청산”
헬릭스미스, 세종메디칼 전환사채 카나리아바이오엠에 양도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기업 헬릭스미스는 최근 신주 발행 무효 소송 판결 확정에 따라 기존 최대 주주였던 카나리아바이오엠과의 지분 관계 등을 모두 청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회사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카나리아바이오엠이 헬릭스미스의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내렸다.
무효 처리된 헬릭스미스의 신주는 390만7203주다. 이 물량이 무효 처리되면서 헬릭스미스는 카나리아바이오엠측에 신주발행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다. 신주발행 대금은 약 450억원이다. 헬릭스미스는 이 대금 중 305억5000만원을 앞서 보유했던 회사 세종메디칼의 9회차 전환사채(권면금액300억원)를 카나리아바이오엠에 양도하는 것으로 지급 의무를 상계 처리했다.
이번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은 지난 2022년 12월 말 헬릭스미스 경영권을 쥔 카나리아바이오엠에 대해 일부 소액주주 등이 반발하면서 작년 상반기에 제기됐다. 카나리아바이오엠은 지난 2022년 12월과 2023년 2월 두 차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헬릭스미스 신주 390만7203주를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다.
2022년 말 경영권 양수도 당시 헬릭스미스는 카나리아바이오엠으로부터 350억원의 자금을 유상증자로 받은 한편 회사 자금을 들여 카나리아바이오엠의 종속회사인 세종메디칼 9회차 전환사채를 300억원에 인수해 ‘무자본 인수합병(M&A)’ 논란이 발생했다.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카나리아바이오엠과 관계사의 경영 리스크가 부각됐고, 헬릭스미스는 2023년 말 첨단 바이오의약품 전문기업인 바이오솔루션을 새로운 최대 주주로 맞이해 365억원의 자금을 유치했다. 올해 1분기에 새로운 경영진 선임도 완료했으나, 신주발행무효 소송이 종결되지 않아 카나리아바이오엠은 여전히 회사의 2대 주주로 남아 있었다.
정지욱 헬릭스미스 대표이사는 “이번 신주 발행 무효 소송 종결로 카나리아바이오엠과의 지분 등 모든 관계가 정리됐다”면서 “회사는 추진 중인 신약 개발과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비임상시험 수탁 사업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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