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후보에 “가짜 계양 사람”…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부실장은 2022년 6·1 보궐선거 때 이 대표 선거캠프 대변인을 맡아 윤형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이 담긴 논평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 직전인 5월 23일 논평을 내고 “윤 후보는 ‘25년’, ‘계양 사람’을 참칭하며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 연고가 없었다고 선동하더니 실상은 본인이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부실장은 이 논평을 언론사 기자들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에 배포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김 부실장을 고발했다.
검찰 조사결과 윤 후보는 1998년 계양구에 병원을 개업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했고, 이듬해 계양구로 주소를 옮겨 약 11년간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소 등록 기간 중 윤 후보가 최소 약 5년 11개월간은 실제로 거주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김 부실장이 윤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모두 김 부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논평 내용 중 ‘21일’ 부분과 관련해 “윤 후보가 (논평이 작성되기 21일 전인) 5월 2일 계양구로 주소를 옮긴 것은 객관적 사실 관계와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21일’은 주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논평이 작성된 날까지의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윤 후보가 그전에도 계양구에 산 적이 없다는 내용까지 암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가짜 계양사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연고지는 출생지, 성장지, 거주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고, ‘계양 사람’인지 아닌지는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가짜 계양 사람’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이를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윤 후보의 연고관계 정도에 대해 주관적 의견이나 부정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 부실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현지법인 지시 받는 해외파견 근무 중 사망, 업무상 재해 아냐”
- 탱크 도색하던 인부 3명, 시너 중독돼 쓰러져
- “술마시지 않았으니 체포하라”...술냄새 나는데도 음주측정 거부한 40대 여성, 벌금형
- LPGA 양희영, 메이저 3라운드 선두....올림픽 마지막 기회 잡나
- “아버지가 전 해군제독”...납품 계약 알선사기 50대 법정구속
- 고용보조금 등 나랏돈 2억원 가로채...50대 징역형
- 김하성 3년 연속 두자릿수 홈런...MLB 첫 20홈런 고지도 보인다
- 스쿨존서 일시정지 않고 우회전 사고...초등생 친 60대, 징역형 집유
- 손연재, 72억 이태원 대사관 건물 매입… 남편과 공동명의
- 소강상태 접어든 광주·전남 장마…이틀간 최대 81㎜